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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5가합678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2024. 5. 31.까지 원고와 동일한 음식점영업을 하여서 는 아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대구 서구 E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방시설 등 비품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37,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 6. 1.까지 피고에게 37,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소유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점포(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인 ‘D’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한 2014. 6. 1.부터 2024. 5. 31.까지 10년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고, ③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