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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3:10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IC주유소’ 앞 4거리 교차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제원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집단부락마을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제원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8세)로 하여금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