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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54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yescar운전자보험, 삼성화재보험사 무배당웰빙라이프종합보험, 메리츠화재보험사 Ready라이프케어보험, 신한생명보험사 무배당신한올터치상해보험, 동부화재보험사 참좋은운전자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및 ING생명보험사 무배당라이프케어CI1종보험 등 8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무속인인바,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이글스종합보험, 메리츠화재보험사 파워Ready운전자보험, 흥국화재보험사 0505무배당OK365상해보험, 동부화재보험사 참좋은운전자보험, 신한생명보험사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II, LIG손해보험사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참사랑효보험, ING생명보험사 무배당종신표준보험 및 그린손해보험사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메트라이프 생명 보험설계사인 E으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는 등의 경로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장기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09. 6. 10. 19:20경 제주시 구좌읍 태왕사신기 세트장 부근 주차장에서, F가 운전하고 피고인 A, G이 동승한 H 소나타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고 피고인 B, I가 동승한 J 소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위 사고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생긴 사고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