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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구입 당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후 차량구입대금의 결제일인 2010. 11. 25.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처와 이혼하면서 보유 중이던 현금을 처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인 2010. 10.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의 연체율을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보험을 가입시키기도 한 점과 보험설계사의 수당지급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구입 당시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구입대금 결제 무렵 에쿠스 승용차를 7,9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불과 3일만에 6,8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처분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와 다른 카드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76, 77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