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105호에서 ‘F’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 몽키’ 게임기 50대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템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 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씨 몽키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