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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나528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나아가 제1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B 주식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주식회사 D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가.

항 3행 중 “월 1,1400,000원”을 “월 1,14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9, 20행 중 “피고 1은 면책되기로 약정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이 사건 점검계약 제12조 제6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 1은 면책되기로 약정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이 사건 점검계약 제12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 조항이 “약관”, 즉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면책 조항은 이 사건 점검계약서상 다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