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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2억 3,900만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을 우선 주면 퇴비사 및 축사를 완공하고 이후 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퇴비사 및 축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500만 원의 상당의 퇴비사 바닥 공사 및 축사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계약서, 자기앞수표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