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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5 2014고단1127 (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