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정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다음과 같이 총 2회 운행하였다.
① 2015. 2. 18. 12:59경 남양주시 C 앞 도로 ② 2015. 2. 2. 12:39경 남양주시 D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B)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