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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정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다음과 같이 총 2회 운행하였다.

① 2015. 2. 18. 12:59경 남양주시 C 앞 도로 ② 2015. 2. 2. 12:39경 남양주시 D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B)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