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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822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08. 12. 5.부터 2015. 12. 5.까지, 보험목적물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04호 (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 및 피해 건물 내 가재도구”, 보험가입액 건물 100,000,000원, 가재도구 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2. 1. 03:24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이하 ‘발화 건물’이라 한다)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그 건물과 인접해있던 피해 건물에까지 확산되어 피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5. 7. 15.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49,66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방화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발화 건물 뒤편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B가 입은 손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수사하던 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키는 장면을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탓에 위 영상만으로 방화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