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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4고단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양식장관리 선의 사용을 지정 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8. 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 금 내측 해역에서, 양식장관리 선인 C를 이용하여 지정 받은 어장구역인 군산시 옥도면 말 도리 양식장을 벗어 나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지정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양식장관리 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항 내역

1. 내사보고( 출입항 현황 및 비 응 항 출장소 확인에 대한)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관리 선 지정 및 어업권 원부 등, 어업허가, 어장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업법 (2014. 10. 15. 법률 제 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4호, 제 2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식장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장기간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며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