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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2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B건물, C동 1층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이다.

보조사업자는 지급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어린이집 E반(만 3세~5세반)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 유아교구, 기타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E반 운영 비용으로 지원되는 누리 보조금으로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기 위해 2017. 11. 21.경 소비자 판매가격 2,522,950원 상당의 애플 맥북(이하 ‘이 사건 맥북’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누리운영 보조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맥북을 구입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고의로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누리과정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차입금 상환이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되어 있고, 달리 보조금의 집행 절차나 구입한 교재나 교구 등의 사용 장소 제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F으로부터 남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이동식 노트북을 사도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 그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맥북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누리과정 보조금을 집행할 무렵 E반을 담당하고 있던 G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은 있다.

G는 그 무렵 개인 소유 노트북이 고장 났었기 때문에 노트북 구입을 건의하였다.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