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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누86653

개발행위 준공검사 반려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4면 8행의 “② 국토계획법”부터 10행의 “받아야 하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점” 4면 11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면적, 허가받은 사업기간도 허가범위에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점(국토계획법 133조 1항 5의2호 참조)” 4면 14, 15행의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당시 신청한 사업목적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용마항운의 개발행위 목적인 차고지 조성이 아니라 캠핑장 부지 조성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