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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302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 25. C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단체 급식사업, 음식점 업, 농산물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7. 8. 경 D 합자회사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D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 이자 최대 출자자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E 측의 추천을 받아 2018. 1. 5.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 24. 사임하였다.

한 편 F은 2018. 1. 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18.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경부터 고구마를 매수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 이하 ‘ 고구마 유통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해 왔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지인 G을 통해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이하 ‘H’ 라 한다 )를 소개 받아, 그 회사와 사이에 산 지로부터의 고구마 조달과 거래처에의 납품 방식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교섭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8. 9. 3.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H가 원고를 대신하여 고구마를 매수한 다음, 그 고구마를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구매 대행계약’ 이라 한다). 상품공급 및 납품 대행 계약서( 갑 제 17호 증) 제 5조[ 상품 종류 및 규격] 1) H가 원고에게 구매 대행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군고구마용 생고구마로 A 급, C 급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규격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A 급은 상처나 부패, 마름이 없는 상품으로 개 당 중량이 80~200g 인 소과 ②C 급은 다소의 상처는 있으나, 부패, 마름이 없는 중품( 상처 과 )으로 개 당 중량이 300~400g 인 대과 제 6조[ 상품별 공급 가 및 제반비용] 1) H가 원고에게 구매 대행하여 공급하는 제 5조의 상품별 공급 가는 A 급, C 급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책정한다.

① A 급 공급 가: 1,400원 /1kg ② C 급 공급 가: 850원 /1kg 제 11조[ 상품대금의 지급]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