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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5고단5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인 D의 애인으로, 2015. 5. 28.경 위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이를 기억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 10:30경 거제시 E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빌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1층과 2층 사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위 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9돈), 시가 80만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2돈), 시가 40만원 상당의 백금귀걸이 1쌍(1돈),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4쌍(4돈), 시가 80만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2돈), 시가 22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5부), 현금 5만원 시가 합계 68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