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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77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성명불상자(피고인)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첫 번째 다툼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