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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31 2018고단9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6. 2.경 D,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확보,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회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베트남 호치민 시내 주소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F'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4.경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 D, E, 성명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은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PC 6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총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334회에 걸쳐 합계 4,615,078,25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총 8,085회에 걸쳐 4,614,782,77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