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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