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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23:20∼23:4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이 술 취해 다른 손님들을 밀치고 먼저 계산하는 자신에게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푸드코너 쪽에서 계란을 먹고 있는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닫힌 문을 향해 플라스틱의자를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60세)의 얼굴에 계란을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9. 4. 23. 00: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지구대에서 피고인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든 물을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 한 장기형에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