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4 2016나384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S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 인가를,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2015. 7. 9.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 D과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H, I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L은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를, 피고 M은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를 각 점유하고 있다.

사. 피고 O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아. 피고 P, Q, R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자. 원고는 피고 B, C, E, G, K, O 및 AM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