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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73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I에게 피고인 A를 대신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으므로, 검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의 나. 죄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피고인 B의 변호 사법위반의 각 범행을 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