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령리에 있는 서우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