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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령리에 있는 서우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