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5. 28.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14788호로 근저당권자 동대전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8. 13.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1773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0.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2048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2)항과 3)항의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 1) 피고는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전유부분은 그 호수만으로 특정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각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매수인 매각대금완납일 201호 E 2013. 12. 11. 202호 F 2013. 12. 16. 203호 G 2013. 10. 1. 301호 G 2013. 10. 1. 302호 H 2013. 10. 1. 303호 G 2013. 10. 1. 401호 I 2013. 10. 15. 402호 J 2013. 10. 1. 403호 J 2013. 10. 1. 501호 K 2013. 10. 1. 502호 L 2013. 12. 16. 503호 M 2013. 12. 13. 3)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매각되어 위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