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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정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00:4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B( 여, 40세) 과 손님에게 팁을 받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을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엎어지게 한 채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음 부를 차고, 주먹과 발길질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L1 부 위의 골절, L2 부 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측 전 완, 양측 슬 부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 출혈,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