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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89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 일대의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D 대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산하의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6. 11.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2,68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