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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노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