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3: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에서 4344호 열차에 승차하여 회현역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인근을 지날 무렵,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조선족 여성 2명에게 ‘조선족이냐 ’라고 물었다.

이에 위 여성들이 ‘그런 걸 왜 묻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 ’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위 여성들에게 ‘씹할 년아, 여기가 너네 나라인 줄 아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과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이른 위 전동차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위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기 왜 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경사 C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에 폭행죄,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2012년에 상해죄로, 2015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