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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3노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버렸고, 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으므로, 위 돌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돌을 어깨 위로 올렸다가 즉시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돌을 이용하여서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주먹 크기의 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6. 07: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1차선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도 정차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위 도로변에 정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 도로에 떨어져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사실, 피고인은 위 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돌이 떨어져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피해자는 물론 다른 일반인이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달려들 경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