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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08 2020고단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지내던 중,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비관하여 건설현장에서 공구를 훔쳐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7:00경 논산시 B 인근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 3층 계단에 피해자 C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1 2020. 2. 22. 17:40경 논산시 D 앞 골목 E 피해자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 2 2020. 2. 22. 17:40경 논산시 D 앞 골목 G 피해자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 3 2020. 2. 22. 18:40경 논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K 피해자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왼쪽 백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 4 2020. 2. 22. 18:40경 논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M 피해자 소유의 N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 5 2020. 2. 22. 18:40경 논산시 I에 있는 J교회 앞 O 피해자 소유의 P SM5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17:4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충남 논산시 D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20. 2.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