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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13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드릴소리 등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주인 나오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가 노상에 있던 깨진 벽돌을 집어 던져 신축건물 2층의 유리창 1장, 주차장 천정 패널 및 도시가스 계량기 덮개 1개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