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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구 달서구 일대에 원룸을 소유한 피해자 F, G, H, I, J, K, L, M으로부터 원룸 1실당 수수료로 매달 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수령, 원룸 청소 및 하자 보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들 소유의 원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에 빠져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원룸의 신규 세입자들과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월세로 임대하였다고 보고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들이 급한 목돈이 필요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반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J 소유의 P 원룸 302호에 대하여 Q와 보증금을 3,3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Q로부터 3,3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원룸 302호에 대해 R이라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 1년분 월세 348만원을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3. 8. 5. 448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보증금 2,852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