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3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십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