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24103

종중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M[생년월일: N]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O의 6남인 P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자 대의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8. 20.경 피고의 회장 M에게 ‘① 피고 회장 M 해임, ② M의 해임에 따른 후임 회장 선임, ③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의 사항(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M는 원고들이 피고의 대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30202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하여 2019. 1. 3. 임시총회소집이 허가(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9. 1. 7.경 피고의 대의원 20명에게 이 사건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1. 19.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마. 피고의 회칙은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2019. 1. 19. 임시총회에서는 20명의 대의원 중 12명이 참석하고 1명의 대의원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여 만장일치로 M의 해임을 결의하고, A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42~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M는 피고의 2019. 1. 19.자 임시총회에서의 해임 결의로 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들은 2019. 1.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