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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08 (성수1가 2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응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지시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의 지시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급제동하여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9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결과)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