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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단99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6.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영업권을 인수받아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B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2013년경 B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1. 1.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구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B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 기간인 2013. 12. 26. 이 사건 업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28.까지 9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B이 2014. 2. 22. 01:2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20여명으로 하여금 중앙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4. 10. 5.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반행위 당시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E는 위 제2처분 위반내용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0호증, 을제1 내지 6,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사실오인 이 사건 구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실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고, 위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