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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3나6722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 법원은”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관리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나. 피고가 과다한 용역비를 청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표 1 아래 첫째 줄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셋째 줄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97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9. 9. 30.경 50,588,845원을 추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0. 6. 4. 원고의 우리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65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우리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J 배당절차 및 K 배당절차에서 2010. 9. 10.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40,408,773원 및 12,961,438원의 합계 53,370,21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3. 15. 원고가 A시장의 임차인인 L,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