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1: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