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가단47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