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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가단47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