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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정92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농지 전 2,357㎡를 매수하더라도 가건물로 전용된 상태에 있던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 8. 23.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위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D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면장 작성의 고발장

1. 원상 복구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판시 농지에 관한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판시 농지의 규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