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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집게(약 35cm )와 꼬챙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