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3고단1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1』 피고인은 2012. 11. 24.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자신이 ‘C’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데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D은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9경 휴대폰을 찾아주는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91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55』

1. 201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인터넷 카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G은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만원을 주면 벨로스터 1 카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카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