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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4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가단206437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4. 2.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6.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 16.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28.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느단372호로 망인의 적극재산을 이 사건 아파트 및 금전채권 69,129원으로, 소극재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억 6,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로 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1. 2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06437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7.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14. 4. 10.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재단이 운영하는 김천시 G주택 H호실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F에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복지주택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입주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갑(F, 이하 같다

)의 계약해제] ① 갑은 을(망인,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 계약에 대해 갑, 을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1월간의 예고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