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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 여, 37세) 과 2000년 8 월경부터 2017. 2. 1.까지 사귀어 온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지속 하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마다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불륜관계를 피해 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9. 04: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 사진은 다시 올려야 겠다, 제대로, 그래야 내일 가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 아냐 그 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캡 쳐 해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7: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 나와 한 약속은 개 무시 하고 일방통행 하시겠다면 그 시한 폭탄 내내 품고 사셔야 할 텐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서 캡 쳐 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문자 메시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