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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노1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