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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005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서울 동작구 F건물 201동 1306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 B에게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G은 2015. 4.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건물 201동 1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2,890,000원, 임차기간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망 G은 2016. 8. 24. 사망하였고, 망 G의 형제자매인 원고 A, B과 망 H(남편인 원고 C과 자녀들인 원고 D, E이 대습상속)이 망 G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인 원고 A, B에게 각 14,296,666원(= 42,89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에게 6,127,142원(= 42,890,000원 × 1/3 × 3/7), 원고 D, E에게 각 4,084,761원(= 42,890,000원 × 1/3 ×2/7)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인도의무는 피고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반환할 의무가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 B에게 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