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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16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 14:00 경 강원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나 96호 원고 E의 피고 B에 대한 계 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