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1,900만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8 조 제 3 항, 제 10 조 제 2 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1) 제 4 순 번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19,000,000원은 판시 제 2 항의 범죄 일람표 (2) 제 2 순번 및 제 3 항의 범죄 일람표 (3) 제 2 순 번 기재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 조 제 2호 가목, [ 별표] 제 1의 마목, 제 8 조 제 1 항,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 한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3 조 제 1 항제 1호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도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10 조 제 2 항, 제 8 조 제 1 항제 4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그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