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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3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에게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왜 술을 마셨냐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 쪽 참조). ② 목 격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가 “ 왜 내 여자친구를 때렸냐,

왜 같이 술을 마셨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 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왜 술을 마셨냐고 말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