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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소 벌금 500만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당시 직업(모범택시 운전사), 음주운전 중 교통섬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적발 후의 정황,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및 이로 인하여 2019. 6. 25.부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