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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2 2017가단8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